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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2.15 2015고단337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11. 17. 09:40 경 울산시 울주군 B 원룸 A 동 앞길에서 택시를 기다리던 피해자 C( 남, 36세) 이 피고인 일행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복부를 발로 1회 차 피해자에게 약 28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와 골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C의 신고를 받고 정복 차림으로 위 장소에 출동한 울산 울 주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순경인 피해자 E( 남, 28세) 가 현장에 있던 위 C 및 인적 사항 불상의 피고인 일행에게 사건 경위 등을 파악할 때 도주하려는 피고인을 체포하려고 하자 피해자 E의 얼굴에 침을 뱉고 낭 심 부위를 발로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환 타박상을 가함과 동시에,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C 상처 부위 사진 첨부 관련)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 C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E을 위하여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등 고려)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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