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7.08.10 2016고단8318
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9. 1. 00:15 경 인천 강화군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 자신이 진행하는 아파트 옹벽공사에 대해 아파트 입주민인 피해자 B이 평소 불만을 표시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며, 발로 피해자의 복부와 다리를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벽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으로부터 위와 같이 구타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5 수지 건성 추지 변형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 기재

1. 증인 I, A, B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B의 진술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각 상해진단서

1. 피해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경위 및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피해자보다 더 큰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 인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