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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7.25 2014고단187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2. 17.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4. 3. 10.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4. 6. 01:48경 대전 대덕구 비래동 상호불상의 카센터 앞 도로부터 같은 동 금성백조 2차 아파트 앞 사거리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 4. 6. 01:48경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비래동 금성백조 2차 아파트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비래프라자 쪽에서 금성백조 2차 아파트 앞 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는데,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여서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는 방법으로 사거리를 통과하는 차량을 피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송촌동 쪽에서 가양공원 쪽으로 차량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48세) 운전의 E 옵티마 승용차의 오른쪽 뒷문 및 범퍼 부분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러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옵티마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F(48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G(37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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