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08.27 2015고정2399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건축물을 건축 또는 대수선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구청장의 허가 없이 2015. 3. 초순경 인천 중구 B 대지에 조립식 판넬 등을 이용해 바닥 면적 3.75㎡의 건축물 1동을 증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고발인 진술서
1. 고발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10조 제1호, 제1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