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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3.28 2017고정2541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C, 402호의 소유자로, 건축물을 건축 또는 대수선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도 허가 없이, 2016. 11. 월경 위와 같은 장소에 있는 베란다에 조립식 패널로 삼면에 벽을 만들고, 같은 조립식 패널로 지붕을 얹어 바닥면적 0.78제곱미터를 증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 108조 제 1 항, 제 11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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