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1.17 2012고정2058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포시 D에 있는 지상 3층 건물 소유자이다.
1. 건축물을 건축 또는 대수선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허가없이 2011년 3월경부터 2011년 4월경까지 김포시 D에 있는 2층, 3층 총 가구수 2가구에서 총 8가구로 사방에 벽을 쌓고 건물 229.38㎡을 대수선하였다.
2.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에게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고를 하지 않고 2011년 3월경부터 2011년 4월경까지 김포시 D에 있는 3층 18.06㎡를 조립식 판넬로 증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위법건축물실태조사표
1. 건축물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 제111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제1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