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4.12.12 2014나18324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2010. 5. 2. D와 서울 동작구 E 소재 건물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D가 위 공사를 공사대금 9억 7,000만 원에 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D는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를 통하여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기로 하고, F 명의로 2010. 5. 3.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공사 중 상당 부분을 공사대금 7억 원에 하도급주었다.

나. 원고는 2010. 6. 30. 이후 몇 차례에 걸쳐 G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석재공사부분을 재하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였다.

다. G과 F이 2010. 12. 6. 및 2011. 3. 31. 각 이 사건 공사를 포기ㆍ중단하기에 이르자, 피고들은 2011. 4.경부터 이 사건 공사 중 잔존 공사를 직접 진행하여 공사를 완료하였다.

그 과정에서 원고는 피고들과 직접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공사 중 석재공사 일부를 시공하였다. 라.

피고들은 이 사건 공사를 직영하기로 한 2011. 4.경부터 원고에게 2011. 4. 30. 500만 원, 같은 해

6. 14. 300만 원, 같은 해

6. 18. 200만 원, 같은 해

7. 4. 200만 원, 같은 해

9. 8. 100만 원을 공사대금으로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들에 대하여, 2011. 1. 31.자 약정에 의한 공사대금과 2011. 4. 이후 피고들과 직접 체결한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합계 1억 5,197만 원 중 원고가 수령하였음을 자인하는 3,25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1억 1,947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이를 모두 기각하였다.

그 후 원고는 위 패소 부분 중 201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