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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청주) 2019.09.04 2018나3831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 '2. 선택적 청구에 관한 추가판단'과 같이 원고가 이 법원에서 선택적으로 추가한 청구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다만 C가 피고의 실제 대표자에 해당한다거나 최소한 원고가 C를 피고의 실제 대표자라고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대여계약의 연대보증인으로서 책임이 있다고도 주장하나,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갑 9, 11 내지 14호증을 더하여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고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한편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과 관련하여 C가 원고 측에 교부한 이사회회의록(갑 5호증)의 피고 대표이사와 이사 이름 옆의 인영도 간이로 만들어진 인장으로 날인된 것에 불과하다고 보여 그 진정성을 의심할 만하다

},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원고가 항소이유로 주장한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2. 선택적 청구에 관한 추가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C가 피고의 사무집행을 하면서 피고를 연대보증인으로 기재하고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원고를 기망하였으므로, 피고는 C의 사용자로서 C의 기망으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원고의 주장이 명확하지는 않으나 이와 같이 본다). 나.

판단

민법 제756조에 규정된 사용자책임의 요건인 ‘사무집행에 관하여’라는 뜻은,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 활동 내지 사무집행 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일 때에는 주관적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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