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9.15 2015고정1191
절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폐지수집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6. 7. 04:58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 음식점 주차장에서 피해자 E(남, 62세)가 퇴근한 사이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25,000원 상당의 플라스틱 의자 5개를 자신이 끌고 다니는 리어커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자필진술서
1. 범행현장 CCTV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금액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