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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2.21 2018가단11489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19,714,285원 이에 대하여 2015.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에...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4. 4. 22. 소외 망 E의 대리인인 피고 B와 사이에, 채무자 망 E, 연대보증인 피고 B, 채권자 원고, 대여금 4,600만 원, 대여일 2014. 4. 1., 변제일 2014. 4. 23., 이자 및 지연손해금 연 30%로 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나. 원고는 망 E을 상대로 '4,6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제기하라'며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가, 망인이 이 사건 소 제기 전인 2018. 2. 24. 사망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 B, C, D로 당사자표시 정정 신청을 하였다.

피고 B는 망인의 남편, 피고 C, D은 망인의 아들들이다.

다. 한편 피고 C, D은 인천가정법원 2018느단2466호로 상속 한정승인 신청을 하였고, 2018. 9. 19. 위 법원으로부터 상속 한정승인 결정을 받았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원고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18. 4. 10.자 소장에서 ‘망 E은 원고에게 4,6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청구취지를 기재하였다가, 2018. 6. 5.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서 ‘피고 B는 19,714,285원, 피고 C, D은 각 13,142,857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그런데 2018. 11. 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에서는 피고 B가 연대보증인이라는 이유로 피고 B에 대한 청구금액을 4,600만 원으로 증액하였다

(그리고 피고 C, D에 대한 청구금액은 각 2,300만 원으로 증액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소는 원래 망 E을 상대로 제기된 것이고 망인이 소 제기 전에 사망하였기 때문에 망인의 상속인들인 피고들로 당사자표시를 정정한 것이어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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