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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5.08 2019가단11695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D은 망 E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각 54,029,187원 및 이 중 1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피고 B, D에 대하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C에 대하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B, D에 대한 일부 청구 기각 : 위 피고들이 망인의 재산에 대한 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0. 1. 9.자 2019느단100212호로 신고 수리되었으므로,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망인의 상속 재산 범위 내에서만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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