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9.10.15 2016가단614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남 하동군 C 대 863㎡ 중 별지 감정도 표시 제7, 8, 9, 10, 11, 12, 13, 14, 15, 16,...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토지 등 매수 (1) D, E은 종래 경남 하동군 C 대 863㎡(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위쪽 부분(D)과 아래쪽 부분(E)을 구분소유하면서, D은 주택과 축사(이하 ‘D 축사’라고 한다)를, E은 주택 및 부속건물을 각 미등기 상태로 소유하고 있었는데, 그 구체적인 위치와 형상은 오른쪽 도면과 같았다.

(2) 피고는 1984. 10. 17.경 D, E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 각 미등기 건물을 매수하였는데,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미루고 있었다.

나. 매매계약 (1) 원고는 1986. 1. 25.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일부(E 구분소유 부분) 및 그 지상 E의 미등기 건물들과 D 축사를 매수하기’로 하면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서(갑제1호증의3,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부동산의 표시 : 하동군 C 내 대지 863㎡ 중 D과 E이 소유하던 것을 경계로 하여 E 소유의 대지와 건물 2동 및 D 소유의 대지 내에 있는 축사 1동을 포함하여 대금 95만원으로 정히 매도함

1. 이전 시 분할측량 비용은 양편이 같이 부담한다.

1. 도로는 D과 E의 경계에서 E 쪽으로 낸다.

1. 대금은 계약 당일 30만원을 영수하고, 잔금 65만원은 1986. 1. 28.까지로

함. 1986년 1월 25일 하동군 F 매도인 B 매수인 A 축사 1동의 철거는 1986년 내로 한다.

(2) 원고는 그 후 D 축사를 해체(철거)하여 이 사건 토지 중 매수 부분(E 구분소유 부분)으로 이설하였는데, 그 무렵 이 사건 매매계약서 말미에 ‘ ’ 표를 기재한 다음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추기 부분’이라 한다). 경계는 D의 수도꼭지를 기준한다.

약 20평 대금 20만원을 추가로 영수함

다. 소유권이전등기 및 분할측량 (1) 피고는 1986. 10. 22.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