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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5.29 2013고합22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합221』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사기 피고인은 2010. 8. 31. 14:00경 고양시 덕양구 D에 있는 E 운영의 부동산중개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고양시 덕양구 G 외 10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였는데 자금이 부족하여 그러니 같이 매수하자. 네가 도로 쪽으로 500평을 매수하면 건축허가를 받아 분필한 후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이 사건 토지에는 벽제농업협동조합 명의로 채권최고액 35억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피고인이 2010. 7. 5.경 H으로부터 그 소유인 이 사건 토지를 42억 9,000만 원에 매수하면서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인 H의 벽제농업협동조합에 대한 채무 25억 원을 인수하여 피고인이 벽제농업협동조합에 위 25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고, 당시 약 22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처분하여도 위 벽제농업협동조합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되지 않았으므로, 위 벽제농업협동조합의 근저당권을 말소한 후 피해자에게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F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로부터 위 기망일로부터 2~3일 이내에 토지매매대금 명목으로 7억 6,000만 원짜리 자기앞수표 1매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4.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1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1억 1,500만 원을 교부받거나 송금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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