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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1.14 2014고단112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13. 서울 은평구 갈현동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통닭집에서 피해자 B에게 피고인의 처 C 소유 고양시 덕양구 D 소재 잡종지400평 중 100평을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위 토지에는 채권최고액 합계 12억 3,500만 원인 3건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여 주면 그 근저당권을 모두 말소하고 피해자가 매수하기로 한 100평을 분할등기 하여 아무런 근저당권의 부담이 없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그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외에도 합계 4억 5,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아 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더라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고 피해자가 매수한 부분을 분할 등기하여 피해자에게 아무런 근저당권의 부담이 없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1. 23. 계약금 명목으로 3,500만 원, 2010. 11. 30. 중도금 명목으로 2억 3,500만 원, 2012. 4. 13. 잔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각 지급받아 합계 3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중 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 진술 부분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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