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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09.23 2019고정203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무승인 자동차튜닝 피고인은 2018. 7.경부터 같은 해 8.경까지 사이 일자불상경 통영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 통영시장의 승인 없이 D 1톤 리베로 화물차의 적재함에 활어통을 적재하고, 적재함 바닥에 구멍을 뚫어 배수장치와 전기장치를 하여 액화산소통을 활어통에 연결함으로써 자동차의 물품적재장치에 대하여 튜닝하였다.

2. 무승인 튜닝 자동차 운행 피고인은 위 화물차가 위와 같이 통영시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튜닝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2019. 3. 5. 10:05경 군산시 성산면 여방리에 있는 서해안고속도로 상행선 146km 지점 도로에서 위 화물차를 운행하고, 같은 달 19. 10:22경 보령시 웅천읍 죽청리 444 서해안고속도로 상행선 181km 지점 도로에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화물자동차 불법 튜닝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9호, 제34조(무승인 자동차튜닝의 점), 각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0호, 제34조(무승인 튜닝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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