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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3.17 2020고정2184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 렉스 승합차의 운전자이다.

자동차 소유자는 국토 교통 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튜닝 등의 구조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 없이 튜닝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30. 11:40 경 남양주시 C 아파트 주차장에서 관할 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위 그랜드 스타 렉스 승합차 4열 좌석을 제거하고, 2020. 1. 30. 13:45 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2 인천 국제공항 제 1 여객 터미널 3 층 6번 출구 앞 도로에서 위 승합차가 튜닝된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관리법위반 현장사진, 차량 좌석 복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19호, 제 34조 제 1 항( 무승인 자동차 튜닝의 점),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20호, 제 34조 제 1 항( 무승인 튜닝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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