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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5.11 2015가단8867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가. 피고(반소원고) B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을, 피고(반소원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임대차계약의 체결 1) 원고는 별지 목록 제1, 2, 3항 기재 각 건물(이하 순번에 따라 ‘ 번 점포’라 하고, 위 점포들을 합하여 칭할 때는 ‘이 사건 각 점포’라 한다

)을 임차한 E과 함께 이 사건 각 점포에서 노래방을 운영하던 중, E에게 권리금을 지급하면서 단독으로 위 각 점포에서 단란주점 영업을 하기로 하였다. 2) 이에 원고는 2012. 5. 15. 피고 B과 사이에 1번 점포에 관하여, 피고 C와 사이에 2번 점포에 관하여, 피고 D과 사이에 3번 점포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월 700,000원, 임대차기간 2012. 5. 15.부터 2014. 5. 14.로 정하여 각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고, 특약으로 다음과 같이 약정하였다.

제5조(계약의 종료)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임차인은 위 부동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한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은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고, 연체 임대료 또는 손해배상금액이 있을 때에는 이들을 제하고 그 잔액을 반환한다.

<특약사항>

5. 임차인은 계약해지시 임대인에게 지불하지 아니한 권리금 및 시설비를 청구할 수 없다.

6. 임대인이 전항에 의해 임대차계약이 자동해지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임차인이 자진 명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임대인이 입회증인 1명을 두고 임대인이 임의로 시설, 집기비품, 물건 등을 제거 및 처분할 수 있기로 하고, 임대인은 청소비용, 제반처분비용 등 임대보증금(혹은 매각대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지연된 차임도 즉시 임대보증금에서 공제키로 한다.

이 경우에 집기비품과 확인되지 않은 물품의 분실 및 도난 등에 관해서는 임대인이 일체 책임지지 아니한다.

이에 대해 임차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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