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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2.02 2017고정22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4.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 받아 2016. 4.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5. 11:15 경 남양주시 진접읍 연 평 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159-10 뉴 아트 샷 시 공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제 36 면)

1. 판시 전과 : 판결 문( 의정부 지법 2015 고단 2041) 사본 1부, 사건 상 세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판시 범죄 전력 기재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나 피고인의 동종 전과 등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의 벌금이 과하다고

볼 수 없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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