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0. 26. 인천지방법원에서 병역법 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1.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공동 피고인 C은 2016. 6. 21. 경 스마트 폰 만남 주선 어 플 리 케이 션 ‘D’ 을 통해 여성 종업원 모집 공고를 하여 2016. 6. 22. 경 인천 E 앞에 있는 F 입구에서 베트남 국적의 ‘G’ 이라는 여성에게 1회 성매매의 대가로 5만 원을 주는 대가로 G을 고용한 다음, 스마트 폰 랜덤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 ‘H ’에 접속하여 ‘ 지금 바로~’ 라는 성매매 암시 글을 올렸고, 피고 인은 위 글을 보고 연락을 해 온 상대방 남성( 서울 서대문 경찰서 생활 안전과 생활질서 계 소속 경찰관 )에게 ‘ 우 즈 베 키스 탄 혼혈 정말 차원이 다른 예쁜 아가씨, 코스 종류 1번 :1 시간 1 샷 ☞16 만, 2번 :1 시간 30분 1 샷 ☞22 만, 3번 :1 시간 30분 2 샷 ☞25 만, 4번 :2 시간 2 샷 ☞27 만, 5번 :3 시간 3 샷 ☞37 만, 6번 :4 시간 4 샷 ☞50 만’ 라는 글을 전송하여 성매매 대가로 돈을 받기로 하고 서울 서대문구 I 주택에서 만나기로 한 뒤 위 ‘G’ 을 위 장소로 데리고 가는 등, 피고인은 공동 피고인 C과 공모하여 성매매 알선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문자 메시지 내역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추가 증거자료( 후단 경합범 관련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