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D’라는 상호로 섬유기계 수리업 등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섬유류 제조업 등을 하는 법인이며, 피고 C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나. 원고는 2015. 12.경 피고 회사의 섬유기계를 수리하고 그 무렵 피고 회사로부터 수리대금 3,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원고가 피고 회사의 섬유기계를 수리한 대금은 총 9,890만 원이므로 피고 회사는 기지급된 3,000만 원을 뺀 나머지 6,89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회사는 실질적으로 피고 C의 개인회사이므로 피고 C는 피고 회사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수리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들 원고와 약정한 수리대금은 3,000만 원이었고 이는 전부 지급되었으므로 더 이상 지급할 수리대금은 남아있지 않다. 가사 지급할 수리대금이 남아있다
하더라도 민법이 정한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되었고, 피고 회사는 피고 C의 개인회사가 아니므로 피고 C가 피고 회사의 채무를 연대하여 지급할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3.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4호증 거래명세표는 원고가 작성한 서류로서 그 내용을 믿기 어렵고, 갑 제5호증 E 작성의 사실확인서 및 증인 E의 증언은 E과 피고들의 관계에 비추어 그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려우며, 달리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수리대금으로 9,89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9,890만 원의 수리대금채권이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더 나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