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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9.05 2018가단7549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들의 주장

가. 원고 A와 망 F(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부부이고 울산 남구 G에서 H(이하 “이 사건 목욕탕”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목욕탕을 운영하였다.

원고

B, C은 원고 A 및 망인의 자녀들이다.

나. 피고들은 이 사건 목욕탕 바로 옆인 울산 남구 I 대 802㎡ 지상에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2017. 6.경부터 2018. 5.경까지 기존 건물의 철거공사 및 신축건물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한 시행사와 시공사이다.

다. 피고들은 이 사건 공사 도중 이 사건 목욕탕의 담장을 사용하다

붕괴시켰고, 극심한 소음과 진동 및 분진을 야기하였으며, 이 사건 목욕탕 건물에 손상을 입혔다.

피고들은 원고 A와 망인 부부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1,7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 라.

피고들은 위와 같이 원고 A와 망인에게 극심한 정신적 피해를 주었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합의금 지급 약속도 이행하지 않았다.

망인은 위와 같은 피고들의 행위로 우울증 등이 발병하였고 결국 2018. 7. 31.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마. 피고들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망인이 사망하게 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2. 판단

가. 건설공사에 있어서는 통상적으로 일정한 정도의 소음, 진동 및 분진 발생이 수반되기 마련이므로 건설공사 과정에서 소음, 진동, 분진이 발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공사가 정당한 권리행사로서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소음, 진동, 분진 등의 배출 및 그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수인한도를 넘는 경우에 한하여 그 배출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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