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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09 2017가단63970
구상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1,972,602원과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 2016. 9. 29.부터 2017. 11....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피고 1.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피고 2.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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