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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7 2015가단5202622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23,049,853원과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 2014. 11. 15.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근거

가. 피고 A 주식회사: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피고 B: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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