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24 2014가단5263538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98,227,179원과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 2014. 9. 13.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주식회사 건양페인트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A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