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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01 2016가단5009417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63,545,853원과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 2016. 1. 11.부터 2016. 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 피고2.에 대하여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 피고1,3.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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