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01 2016가단5009417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63,545,853원과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 2016. 1. 11.부터 2016. 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 피고2.에 대하여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 피고1,3.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