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9. 3.경 C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한 식품을 운반하였을 뿐, 위 식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운반한 것이 아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 벌금 1,200만 원, 피고인 B : 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C이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한 식품이 실려 있는 차량을 운전한 사실을 인정하여 온 점, ②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C이 밀수입한 농산물을 판매하기 위하여 운반, 진열, 저장하였다는 범죄사실(2014고정3734호)로 약식명령을 발령받기도 하였던 점, ③ 피고인은 C으로부터 부탁을 받았을 뿐 위 식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운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C은 수사기관에서 수입상들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중국 보따리상으로부터 중국산 농산물을 매입하였고, 피고인도 위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피고인에게 미리 운반비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사후에 정산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농산물의 밀수입 과정이나, 사후 판매 과정에 관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C과 공모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한 식품 등을 판매할 목적으로 운반한 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