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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1.30 2017가단10816
청구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6. 8. 10. 울산지방법원 2016가소12345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2,000,000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일부 승소판결을 받았고, 원고가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위 일부 승소판결(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고 한다)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이 사건 확정판결은 피고가 소권을 남용하여 제기한 것으로서 무효이므로 그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허용되어서는 안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이의 사유는 변론이 종결된 뒤에 생긴 것에 한하는 것으로(민사소송법 제 44조) 원고가 주장하는 위 사유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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