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12.10 2015재다1497
기타
주문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재심소송비용은 피고(반소원고, 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종전 재심의 소가 소권을 남용하여 부적법함을 이유로 각하되었음에도 다시 같은 이유로 재심청구를 거듭하는 것으로서 역시 소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
그러므로 재심의 소를 각하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