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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19.04.19 2018가단9805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원고 작성의 차용증에 기하여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가단105430호로 대여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나. 위 소송절차에서 2018. 4. 10. 변론이 종결되었고, 2018. 5. 15. 피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아래에서는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원고의 주장내용 원고는, 피고의 아들인 C와 협의이혼을 하는 과정에서 원고가 C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하면 재산분할 등 이혼에 따른 모든 문제를 정산하기로 합의하고 그 지급을 위하여 피고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그런데, C는 협의이혼에 응하지 않은 채 원고에게 재판상 이혼청구를 하였고, 이에 따라 협의이혼을 조건으로 작성된 위 차용증은 조건이 성취될 수 없게 되었으므로 무효이다.

이 사건 확정판결은 무효인 차용증에 근거한 것이므로, 이 사건 확정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판단 민사집행법 제44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청구이의 소송에서 이의의 대상이 되는 집행권원이 확정판결인 경우에는 그 이유가 당해 소송의 변론이 종결된 뒤에 생긴 것이어야 한다.

원고

주장의 청구이의 사유는, 그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전소의 변론이 종결되기 전에 생긴 것이므로, 청구이의의 소에서 정당한 이의사유가 될 수 없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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