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원고 작성의 차용증에 기하여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가단105430호로 대여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나. 위 소송절차에서 2018. 4. 10. 변론이 종결되었고, 2018. 5. 15. 피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아래에서는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원고의 주장내용 원고는, 피고의 아들인 C와 협의이혼을 하는 과정에서 원고가 C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하면 재산분할 등 이혼에 따른 모든 문제를 정산하기로 합의하고 그 지급을 위하여 피고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그런데, C는 협의이혼에 응하지 않은 채 원고에게 재판상 이혼청구를 하였고, 이에 따라 협의이혼을 조건으로 작성된 위 차용증은 조건이 성취될 수 없게 되었으므로 무효이다.
이 사건 확정판결은 무효인 차용증에 근거한 것이므로, 이 사건 확정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판단 민사집행법 제44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청구이의 소송에서 이의의 대상이 되는 집행권원이 확정판결인 경우에는 그 이유가 당해 소송의 변론이 종결된 뒤에 생긴 것이어야 한다.
원고
주장의 청구이의 사유는, 그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전소의 변론이 종결되기 전에 생긴 것이므로, 청구이의의 소에서 정당한 이의사유가 될 수 없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