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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22 2016가단61619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이 2016카정392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7. 1. 5....

이유

1. 기초사실 을 제1, 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① 피고가 원고와 소외 C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6가소2522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소송에서 2016. 10. 11. ‘원고와 소외 C는 피고에게 12,926,786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일부 승소판결(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을 받은 사실, ② 원고는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하지 않아 그 판결이 2016. 11. 2.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피고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허용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나, 민사집행법 제44조에 의하면 ‘채무자가 판결에 따라 확정된 청구에 관하여 이의를 할 경우 그 이의 사유는 변론이 종결된 뒤에 생긴 것’이어야 한다.

그런데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는 변론이 종결된 뒤에 생긴 사유가 아니므로 적법한 청구이의 사유가 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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