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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4.25 2011나101447
물품대금반환 등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미화 1,717,012.23달러 및 이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산하 국방부 조달본부(현 방위사업청, 이하 ‘원고’라 한다)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위티어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군수, 상업용 장비 및 기기류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B(B, 이하 ‘B’이라 한다)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물품공급계약(이하 아래 3건의 계약을 ‘이 사건 각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1) 계약번호 C(이하 ‘제1 계약’이라 한다

) 계약일 : 2000. 12. 22. 계약금액 : FCA L.A.항 운송인 인도조건으로 매도인이 수출 통관한 화물을 로스앤젤레스항에서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 등에게 인도하는 매매조건이다. 미화 1,215,412달러(이하 ‘달러’는 미화를 의미한다

), 계약품목 : Ventilator 5개, Cover Left Assy 12개, Cover Right Assy 9개, Bearing Sleeve 2개, Magnetron 16개[어셈블리(Assy)를 포함하여 세는 단위는 ‘개’를 사용하기로 한다.

] 2) 계약번호 D(이하 ‘제2 계약’이라 한다) 계약일 : 2000. 12. 14. 계약금액 : FCA L.A.항 343,577달러 계약품목 : Coaxial Magnetron 13개 3) 계약번호 E(이하 ‘제3 계약’이라 한다

) 계약일 : 2000. 12. 18. 계약금액 : FCA L.A.항 588,780달러 계약품목 : Box Assy 20개 4) 이 사건 각 계약의 계약일반조건은 다음과 같다.

3. 계약이행보증

가. 매도인은 본장 제4조에 규정된 화환신용장의 발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 총액의 5%에 해당하는 계약이행보증을 매수인에게 제공한다.

13. 계약불이행

가. 매도인이 본 계약상의 중요사항을 위반하여, 30일 내에 치유하지 못하는 경우, 매수인은 동 사실에 대한 서면통지로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나. 전항에 언급된 중요사항 위반이라 함은 아래에 열거한 바와 같으며, 상기 가.

항에서 언급한 치유기간은, 계약에 명시된 물품인도일 또는 매수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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