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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0.01 2013나2032152
기타(금전)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미합중국화 227,096.94달러 및 이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B 사이의 물품공급계약의 체결 1) 원고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법인인 B(B., 이하 ‘B’라 한다

)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물품구매계약(이를 합하여 부를 때는 ‘이 사건 계약’이라 하고, 각 계약을 개별적으로 특정할 때는 순번에 따라 ‘제1계약’ 등으로 한다

)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이에 따른 B의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순번 계약번호 체결일 대금 (달러) 품목 수량 (개) 각 송장금액 (달러) 계약이행 보증금 (달러 1 H 1999.12.1. 114,578.00 Memory RD Proc Interface Preamplifier 1 3 1 7,849 32,946 844 5,728.90 2 F 1999.12.6. 212,062.00 Mechanical Seal Rotary Sealing Inflatable Seal Borescope Kit 40 7 10 3 5,680 4,963 7,840 23,847 10,603.10 3 C 1999.12.13. 98,831.00 TV CCD Color Cable Connection Cable Connection 2 2 2 22,338 1,578 2,838 4,941.55 4 G 1999.12.14. 523,501.00 Latch Pin Repair Gross Lever Battery Charger Receiver Modulator Radar Cable 14 4 3 5 10 127 20,426 12,492 45,297 152,675 24,290 16,510 26,175.05 5 E 1999.12.27. 114,787.00 PBC Nav Input Triclad 4 47 20,996 15,463 5,739.35 6 D 1999.12.28. 446,596.00 Scan Assy 1 55,000 2,230.00

3. 계약이행보증금 (a) 매도인은 본장 제5조에 규정된 화환신용장의 발행일로부터 50일 이내에, 계약 총액의 5%에 해당하는 계약이행보증을 매수인에게 제공한다.

15. 계약불이행 (a) 매도인이 본 계약에 규정된 기간 이내에 물품을 선적하지 못한 경우 또는 매도인이 본 계약의 여타 중요사항을 위반하여 30일 이내에 치유하지 못하는 경우, 매수인은 본장 제16조와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동 사실에 대한 서면(항공우송 또는 전송수단)통지로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b) 매수인은 매도인의 서면 요청에 따라 가항에 기재된 30일 간의 치유기간을 허용해야 한다.

(c) 아래에 열거된 각 호는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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