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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2.27 2013고단34
공용물건손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21. 05:10경 고양시 일산서구 B지구대에서 경찰관에게 뜨거운 물을 달라고 요구하자 경찰관이 인적사항을 확인하려하니 화가 나 "씹할 놈들 죽여 버리겠다. 좆같은 놈들아"라고 소리치며 책상 앞쪽을 향해 침을 뱉고 책상 위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핸드폰을 집어던져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시가 4만원 상당의 책상 덮개유리 1장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영수증(피해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1조 제1항(징역형 선택, 폭력전과가 많고, 동종범행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분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액수가 경미한 점 등 제반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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