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여러 사람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함으로써 그 여러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경우, 권리자별로 각각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및 각 죄의 죄수 / 여러 명의 유류분권리자가 각자의 유류분반환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결정을 받아 가압류등기가 마쳐진 경우, 위 부동산은 유류분권리자들 각자의 유류분반환청구권 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가압류의 목적이 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는 유류분권리자들이 가압류를 개별적으로 신청하였는지 공동으로 신청하였는지에 따라 달라지는지 여부(소극) / 형법 제328조 제1항 에 따른 형면제 요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피고인
피고인 1 외 1인
상고인
검사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영진 담당변호사 한범석 외 1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21. 11. 24. 선고 2021노1142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여러 사람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함으로써 그 여러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면 권리자별로 각각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고 각 죄는 서로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여러 명의 유류분권리자가 각자의 유류분반환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결정을 받아 가압류등기가 마쳐진 경우, 위 부동산은 유류분권리자들 각자의 유류분반환청구권 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가압류의 목적이 되고 이는 유류분권리자들이 가압류를 개별적으로 신청하였는지 공동으로 신청하였는지에 따라 다르지 않다 .
한편 형법 제328조 제1항 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제323조 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라고 정하고 있는데, 위 조항에 따른 형면제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각 죄마다 살펴보아야 한다 .
2.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다음 그중 피해자 공소외 1에 대한 권리행사방해 부분은 친족 사이의 범행에 해당한다고 보아, 공소사실 전부에 관하여 하나의 형을 정하거나 그 형의 선고를 유예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해자 공소외 2에 대한 권리행사방해 부분에 관하여만 형을 정하거나 그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피해자 공소외 1에 대한 권리행사방해 부분에 관하여는 형법 제328조 제1항 을 적용하여 형을 면제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에서 본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따라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가압류결정의 효력이나 친족상도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