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봉고Ⅲ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1. 22:23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7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 하여 전주시 완산구 서곡로 95에 있는 전주 세무 소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서곡 교 방면에서 서 곡 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차량 정체로 인해 선행 차량들이 서행을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히 작동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쪽에서 피해자 C(48 세) 가 운전하는 D 투 싼 차량이 정차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투 싼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투 싼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 여, 46세) 및 F( 여, 51세 )에게 각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013. 5. 16.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 4.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전주시 덕진구 서 신동에 있는 동해해 물탕 인근 도로에서부터 제 1 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7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봉고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