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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8.20 2019노4107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이유 무죄 부분) 피해자는 피고인이 어린이집 권리금과 기존에 빌린 3,000만 원의 변제를 위해서 최대한의 돈이 필요할 것이라고 믿고 피고인에게 1억 1,000만 원을 지급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고, 그 중 3,000만 원의 용도가 분리된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3,000만 원 부분에 대하여만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하여 일부 무죄로 판시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그 인정사실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차용 당시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 이에 대한 피해자의 인지, 피해자가 당시 어린이집 권리금 명목으로 필요하다고 말한 8,000만 원에 3,000만 원을 더한 1억 1,000만 원을 송금한 취지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기망행위와 피해자가 8,000만 원을 초과하는 3,000만 원을 빌려주는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8,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3,000만 원 부분에 대한 사기의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 판시 인정사실들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더하여 볼 때, 2010. 12. 6.자 차용금 1억 1,000만 원 중 3,000만 원 부분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상환 능력이 없음을 알면서도 보증채무 변제에 우선 사용하여 어린이집 운영을 정상화하도록 하고자 지급한 돈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당시 보증채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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