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05.29 2014고정631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렌트카’라는 상호의 렌터카 업체를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3. 5. 1. 시간불상경 위 업체 사무실에서 피해자 동부화재보험 주식회사에 보험 가입되어 있는 E의 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건의 피해차량 운전자 F에게 위 업체에 등록되어 있는 번호를 알 수 없는 SM3 차량을 2013. 5. 1.부터 같은 달 3일까지 2일간 대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F의 과실 20%를 공제하기 위하여 자동차대여 임대차계약서상의 ‘대여차량 기재’란에는 장기대여차량으로 임대한 G SM5 차량을 기재함으로써 실제보다 높은 등급의 차량을 대여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다음,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동부화재보험 주식회사에 차량 대여비를 청구하여 197,500원을 지급받아 차량 등급 차이에 따른 차액 20,000원을 편취하는 등 별지일람표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합계 140,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의뢰서, 진술서, 수사협조의뢰
1. 각 차량임대차계약서, 사고조사 시트
1. 세금계산서, 자동차등록증
1. 대여료 현황표, 지급결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과 범행 경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