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인근 ‘D주차장’이라는 상호로 주차장업을 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E의 공모범행 피고인은 E와 피고인이 맡아 가지고 있는 담보차량들을 이용하여 발생하지 아니한 교통사고를 가공하여 보험회사에 허위의 사고접수를 하고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E는 2012. 12. 5.경 피고인의 부탁을 받아 마치 자신이 운영하는 렌트카 업체인 F주식회사에서 피고인에게 차량을 렌트해준 것처럼 허위의 차량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건네주고, 피고인은 같은 날 12:15경 위 주차장사무실에서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전화를 걸어 마치 피고인의 채무자인 G 소유의 담보물인 H 스타렉스 차량이 피고인의 채무자인 I 소유의 담보물인 J 체어맨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가 있었던 것처럼 허위로 사고접수하고 그 무렵 E로부터 위와 같이 받아 가지고 있던 위 차량임대차계약서 등 서류를 피해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의 담당직원으로부터 2013. 1. 1.경 위 체어맨 차량의 수리비 명목으로 451,000원, 부품대금 명목으로 664,350원, 사고차량 수리기간 중 위 F주식회사로부터 차량을 렌트하는 비용 명목으로 383,500원 등 합계금 1,498,85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K, E의 공모범행 피고인은 K, E와 제1항과 같은 수법의 보험사기 범행을 공모하였다.
E는 2012. 12. 9.경 피고인의 부탁을 받아 마치 자신이 운영하는 렌트카 업체인 F주식회사에서 피고인에게 차량을 대여해주었다는 취지의 허위 차량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건네주고, 피고인은 같은 날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전화를 걸어 마치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