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03.27 2013고단87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1. 12:35경 서산시 온석동에 있는 온석주유소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부산리 방면에서 온석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차선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C(여, 39세) 운전의 D 케이(K)3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골 몸통 부분의 분쇄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가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3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차를 운전하면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금으로 11,049,260원이 지급된 점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