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4. 07:40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경기 시흥시 C에 있는 ‘D' 공사현장 앞 편도 2차로 도로에 진입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고, 위 공사현장으로부터 오이도 방면으로 바로 좌회전하여 진입할 수 없는 구역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지정된 곳에서 좌회전하여 차선에 진입하는 등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만연히 좌회전하여 차선에 진입한 과실로 위 트럭의 운전석 측 뒤 부분으로 오이도 방면에서 안산시 방면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38세)이 운전하는 F 그랜저 승용차의 앞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내측 반달연골의 찢김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장애가 있는 점, 경제적으로 어려운 점은 인정된다.
피고인은 위험성이 큰 덤프트럭을 운전함에도 만연히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혔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검찰에서 '덤프트럭을 운전하는 사람들은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서는 운전을 할 수가 없다.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으면 기름이 더 많이 든다.
벌점 내고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