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0.06.19 2019고정266
예비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으로 병역의무자이다.
피고인은 2019. 1. 23. 이후 불상경 강원 원주시 B에서 불상지로 주거지를 이전하였다.
병역의무자는 거주지 이동 후 14일 이내에 관할 행정기관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거주지를 이동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를 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예비군법 위반자 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예비군법 제15조 제2항, 제6조의2,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