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3.09.16 2013고단471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7. 20:40경 경주시 B에 있는 ‘C식당’에서 피해자 D(50세) 등 일행과 속칭 고스톱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피고인으로부터 가지고 간 1만 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였는데, 피해자가 위 요구를 거부하고 도망가려고 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만취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만취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 사 진 화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