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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5.30 2017고단164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0. 16:30 경 부산진구 C에 있는 D 약국 앞 노상에서 부산진 구청 E 소속 공무원인 F로부터 노점상 단속을 당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머리로 F의 머리와 코를 들이받고 F를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구청 공무원의 도로 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나, 공무집행 방해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바,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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