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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0.21 2015고단526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25. 16:00경 인천 남구 C 앞 도로를 석바위사거리 방면에서 법원지하차도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는 피해자 D(51세)이 운전하는 E 택시가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F(여, 8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피해자 D, F의 치료내역 확인)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중하지 않은 점 - 불리한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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