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25. 16:00경 인천 남구 C 앞 도로를 석바위사거리 방면에서 법원지하차도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는 피해자 D(51세)이 운전하는 E 택시가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F(여, 8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피해자 D, F의 치료내역 확인)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중하지 않은 점 - 불리한 정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