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8559-1(분리)] 피고인과 B(2019. 2. 14. 분리 선고)은 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통장을 대여해주고,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를 대상으로 금융사기 범행을 시도하여 피고인 명의의 통장에 돈이 입금되면 피고인과 B은 이를 출금하여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B은 2018. 3.경 인천 남동구 C 소재 커피숍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D조합 통장(계좌번호 : E)을 보내주고, 성명불상자는 2018. 3. 15.경 사실은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F에게 “G인데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신용등급을 올리기 위해 불러주는 계좌로 돈을 보내야 된다.”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16. 11:00경 H 명의의 I은행 계좌(J)로 280만 원, 같은 날 15:11경 피고인 명의의 위 D조합 계좌로 300만 원 등 합계 580만 원을 입금받았으며, 피고인과 B은 같은 날 15:22경 피고인 명의의 위 D조합 계좌로 입금된 300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9549] 피고인은 2018. 7. 27. 새벽 무렵 인천 미추홀구 K에 있는 ‘L’ 식당 앞 노상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M(가명, 여, 38세)이 서 있는 것을 보고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갑자기 피해자를 등 뒤에서 양손으로 껴안은 후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8559-1(분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자료(영수증), 금융거래내역(회신), 수사보고(피해금액이 출금된 금융기관의 CCTV 영상자료 확인) [2018고단9549]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가명)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