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9.07.09 2018고단6097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2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8. 11. 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8고단6097』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B 메신저를 통해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등을 알려주면 입출금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소득이 있는 것처럼 만들어 대출을 해주고 대출이 될 때까지 하루에 20만원씩 계좌에 남겨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8. 7. 13경 서울 영등포구 C건물 1층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피고인 명의 D조합 계좌(계좌번호 : E)에 연결된 OTP를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고, B 메신저를 통해 위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발송된 인증번호를 B 메신저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어 피고인 명의 공인인증서를 발급받도록 함으로써, 피고인의 관리ㆍ감독 없이 위 계좌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19고단49』 피고인은 2018. 7. 13.경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D조합 계좌(계좌번호 : E)에 연결된 OTP를 양도하였고, 피해자 F은 2018. 7. 16. 15:20경 피고인의 위 D조합 계좌로 150,000원을 송금하였으며, 피해자 G는 같은 날 16:15경 피고인의 위 D조합 계좌로 900,000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2018. 7. 17. 10:08경 서울 관악구 H에 있는 I조합 보라매지점에서, 피고인의 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