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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서울고등법원 2007.4.5.선고 2006노2431 판결
상해치사
사건

2006노2431 상해치사

피고인

○○○

주거

본적

항소인

피고인

검사

이종대

변호인

변호사 △△△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6. 10. 13. 선고 2006고합132 판결

판결선고

2007. 4. 5 .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

원심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100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상해치사의 구성요건 해당성

피고인은 무쏘 승합차를 운전하여 출발시킨 후 피해자가 매달려 있는 것을 알고 피해자가 다치지 않도록 속도를 낮추었을 뿐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상해행위가 아니고,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없었으며, 사망에 대한 예견가능성도 없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상해치사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

나.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 피고인의 행위는 생명 및 성폭력에 대한 침해행위를 방위하기 위한 정당방위이거나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 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과잉방 위에 해당한다 .

다.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 형량 (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

2. 판단 ,

가. 상해치사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무쏘 승합차 안에서 문을 잠그자 피해자가 조수석 창문을 두드리면서 ' 문을 열라 ' 고 소리쳤던 사실 , 피고인은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출발하였는데 피해자는 위 승합차의 조수석 앞 유리창에 있는 윈도우 브러시를 붙잡고 위 승합차의 조수석 쪽에 매달려 있다가 위 승합차의 출발지점으로부터 약 200m 떨어진 아스팔트 도로에 떨어져 두개골골절상 등으로 사망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사고 직후인 2006. 7. 1. 피고인의 남편인 □□□이 대필한 피고인의 경찰진술서 ( 수사기록 제46쪽 ) 에는 ' 놀란 마음에 문을 잠그고 현장을 이탈하려고 무작정 운전을 하게 되었고 이를 막으려는 피해자가 백미러를 붙잡았으나 두려운 마음에 피해자를 매단 채 주행을 하였고 속도를 줄이자 떨어졌습니다 ' 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망 직전인 2004. 7. 3. 경찰에서 ' 피해자가 조수석 창문을 두드리면서 " 문을 열라 " 고 소리를 질러 무쏘 승합차를 운전하고 앞으로 가게 되었는데 피해자가 백미러를 잡고 매달렸고, 속력이 나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더 엑셀레이터를 밟은 것같으며, 속도는 40km 정도되었던 것같고, 피해자가 매달려 있는 상태로 1 - 2분 정도를 갔는데 피해자가 떨어지지 않아 " 속력을 줄여 나무에 부딪히게 하면 그 때 피해자가 떨어지겠다 " 고 생각을 하고 엑셀레이터에서 발을 떼어 속력을 줄였는데 그때 바닥으로 떨어졌다 ' 고 진술하였던 점 ( 수사기록 제52 - 53쪽 ), 피고인의 남편 OOO은 피해자의 사망 후인 2004. 7. 5. 경찰에서 ' ( 사고 직후 ) 피고인이 OOO에게 " 피해자가 차에 매달렸다가 떨어졌는데 혹시 다치지 않았을까 " 라고 말하였고, " 피고인이 차를 운전해 도망가려 하자 피해자가 차량 조수석 쪽에 매달렸으며, 피고인이 처음에는 " 떨어지라 " 고 속력을 내다가 코너를 돌면서 속력을 줄였더니 피해자가 떨어졌다 " 고 말했다 ' 고 진술한 점 ( 수사기록 제91쪽, 제94쪽 ), 피고인은 다시 2005. 7. 5. 경찰에서 ' 차량에 매달려 있던 사람이 떨어지면 위험할 것이라는 생각도 일부 있었다. 피고인이 속력을 줄이면서 피해자가 바닥에 떨어졌다 ' 라고 진술한 점 ( 수사기록 제119쪽, 제122쪽 )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위 승합차의 조수석 옆에 매달려 있는 피해자를 떨어뜨리기 위하여 위 승합차의 속력을 높였다가 피해자가 떨어지지 않자 시속 약 40km 이상의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속력을 줄여 피해자를 떨어뜨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차량 출발의 경위, 피해자의 위치, 차량의 속력, 진행거리, 도로의 상태와 피해자의 추락경위 및 사망의 원인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상해 및 사망의 결과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것이고, 피고인은 상해의 결과발생을 예견하였음에도 이를 용인하는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며, 위와 같은 속력으로 진행하던 승합차에 매달려 있던 사람이 도로에 떨어지면 사망에까지 이를 위험성이 높음은 피고인 정도의 연령이나 경험 및 지식을 가진 사람으로서는 충분히 예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다 .

나.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남편 및 자녀 2 명과 함께 살고 있었는데 이 사건 발생 당시는 20 : 20경으로서 자녀들의 저녁식사 및 남편의 통상적인 귀가 시점이 지난 시간대였고, 이 사건 발생 장소는 피고인의 거주지와 떨어진 공원이어서 늦게 귀가하게 되면 피고인의 남편으로부터 피해자와의 관계에 대하여 의심받을 염려가 있었던 상황이었던 사실, 이전에도 피고인의 남편이 피고인운영의 치킨가게에 들르던 피해자에 대하여 신경을 쓰고 있었던 사실, 피해자가 위 무쏘 승합차에 피고인을 태우고 운전하고 있었을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귀가하겠다 .

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계속 운행하자, 피고인이 위 승합차를 세우려고 핸들을 꺽기도 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따귀를 맞기도 하였던 사실, 피고인이 대부도 공원주차장 안에 정차한 위 승합차에서 내려 위 주차장에 맞닿아 있는 편도 2차로로 뛰어가 그곳을 지나가는 ◈◇◈ 일행이 탄 승용차를 세우고는 ◈◈◈ 일행에게 ' 살려달라 ' 면서 도움을 요청한 사실, 이후 피해자는 ◈◇◈ 일행의 승용차에서 피고인을 강제로 끌어내려 그 부근으로 운전하여 온 위 승합차에 강제로 태운 사실, 피고인이 ◈◈◈ 일행의 승용차에서 끌어 내려질 당시 신발이 벗겨져 이 사건 발생 후 ◈ 일행의 위 승용차에서 발견된 사실, 은 그 부근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와 112신고를 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귀가하려고 하는 피고인을 귀가시켜주지 아니하고 ◈ 일행에게 도움을 요청하였던 피고인을 강제로 피해자의 승합차에 다시 태웠으며 승합차 안에서 문을 잠근 피고인에게 문을 열라고 소리치면서 승합차 안으로의 진입을 시도하자 피고인이 이 사건 행위에 이르렀다고 보이고, 이는 피고인의 신체의 자유 및 안전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벗어나기 위한 방위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

그러나 한편으로,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발생 당시는 여름으로서 일몰 시간 ( 19시 57분경 ) 으로부터 20여 분 ( 20시 20분경 ) 정도 밖에 지나지 않았고 주변에 가로등이 켜져 있었으며, 대부도 공원 주차장은 숲이 없고탁 트인 공간이고, 주차장 바로 옆 도로에는 수시로 차량들이 다녔으며 부근에는 식당들도 있었던 사실, 피고인이 ◈ 일행의 승용차에 탄 후 으로부터 몇 차례 " 파출소에 신고를 해 줄까요 " 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이에 대하여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은 채 으로부터 핸드폰을 빌려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핸드백과 핸드폰을 가져오라고 하였던 사실,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피해자의 승합차를 ✨ ◈ 일행의 승용차 부근까지 몰고 와 피고인을 끌어내리고 다시 위 승합차 조수석에 태우려고 하였을 때, 피고인은 으로부터 다시 " 파출소에 신고를 해 줄까요 " 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이에 대하여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던 사실, 피고인이 위 승합차에 태워진 후에는 바로 운전석 문과 조수석 문을 잠그어 피해자가 쉽게 위 승합차 안에 들어올 수 없었고, 위 승합차 안에는 피고인의 핸드폰도 있어서 그 당시 상황이 피고인이 주장하는 생명이나 성폭력의 위험이 있을 정도의 상황이라면 경찰에게 그 구조를 요청할 수 있었던 상태였던 사실, 피고인이 ◈◈◈ 일행의 승용차에 탔을 때는 외 일행이 보기에 어느 정도 안정을 찾은 상태로 보였고, 옷이 찢어지거나 풀어헤쳐진 상태도 아니었으며, 별다른 상처도 없었고, 피해자에 의하여 ◈ 일행의 차에서 끌어내려질 당시의 저항정도로 보아 ① 일행에게 위험한 정도로 여겨지지 않았고 피해자와의 사이에 사소한 다툼이 있는 것으로 생각될 정도였던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도로에 떨어지면 위험할 수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시속 약 40km 이상의 속력으로 200m 가량을 진행하다가 피해자를 떨어뜨려 사망에 이르게 하였는바,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방위행위라고 할지라도, 피고인의 신체의 자유 및 안전에 대한 침해의 방법, 정도, 위험성 및 완급을 고려하여 볼 때, 상당한 이유가 있어 벌하지 아니하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는 할 수 없고, 단지 방위행위가 정도를 초과하여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는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되, 그러한 과잉방위에 있어서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 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하여 그 정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

3. 결론

그렇다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는 과잉방위를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법률상 감경

1. 미결구금일수 산입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 초범,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등 참작 )

판사

재판장 판사 고의영

판사 이평근

판사 설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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