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2. 8.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 1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이상 처벌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2018. 6. 21. 21:48 경 익산시 동산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마동에 있는 오케이 부동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2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 리스 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첨부) - 각 약식명령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5회나 되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