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21.01.12 2020고단5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1. 22:04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4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계룡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E 포터Ⅱ 화물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3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보호 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비록 오래 전이나 이미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5회나 되는데도, 또다시 주취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사고까지 냈고,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도 상당하였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전과 관계,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