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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05 2018고정1654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5. 31. 01:00 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 ’에서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1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은 후, 결제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80 만 원이 들어 있는 지갑을 잃어버렸다.

당장 음식값을 지불할 수 없는데 조금 전 지갑을 주웠다는 연락을 받았으니 택시비 4만 원을 빌려 달라.”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지갑을 잃어버린 사실이 없었고, 당시 수중에 돈이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음식물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1만 원 상당의 음식 및 현금 4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7. 6. 11. 22:20 경 인천 서구 승학로 198번 길에 있는 늘 푸른 아파트 101 동 앞 노상에서, 피고인을 알아보고 제 1 항 기재 음식값을 갚을 것을 요구하며 뒤쫓아 온 피해자 C( 여, 62세 )에게 붙들리자 이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순 번 5, 19), 112 신고 내용, 추송서( 첨부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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